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선박안전기술공단 청사이전 팀장인 김 모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공단의 옛 서울 청사를 임대하면서 상인들로부터 5천만 원을 챙기고, 청사 이전과 관련해 설계업체로부터 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보안 관련 프로그램을 주문하면서 3천만 원가량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한국해운조합 정보운영팀장 조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김 씨는 공단의 옛 서울 청사를 임대하면서 상인들로부터 5천만 원을 챙기고, 청사 이전과 관련해 설계업체로부터 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보안 관련 프로그램을 주문하면서 3천만 원가량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한국해운조합 정보운영팀장 조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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