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각종 금융거래 종이 서식에 주민번호 기재란이 삭제될 전망이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때는 고객이 금융회사 전자단말기(key-pad)에 직접 입력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ARS) 또는 태블릿 PC 등을 활용해야한다. 비대면 거래를 할 때 본인 확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의 다른 정보를 통해서 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부터 카드사를 시작으로 금융권의 개인정보 입수 서식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가 달라진다. 금융사는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고객이 정보제공 내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서 양식이 간소화된다. 상품별로 30~50개에 달하는 수집 정보가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으로 구분돼 최소화된다.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서에는 제공목적, 업체명과 숫자, 제공기간, 파기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안내된다.
7월부터 정보 유출과 같은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객이 신용조회사에 신용조회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필수 정보 이외 정보는 즉시(3개월 이내) 삭제하고 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파기해야한다.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불가피하게 보유하는 경우에는 현재 거래중인 고객정보와 분리하여 엄격히 보관해야한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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