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시행 중인 외국인 출입국 우대카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부터 해외 금융사 전문인력의 신속한 출입국 지원을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출입국 전용 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외국인 금융투자자 범위를 해외 금융사 임직원과 펀드매니저·트레이더 등 투자운용인력, 애널리스트 등으로 구체화했다.
전산상 확인으로 출입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자카드도 도입했다. 현행 2년인 출입국 우대 카드의 유효 기간은 3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우대카드 발급 심사위원회를 운영해 해외 금융전문인력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재발급 및 효력취소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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