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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모친 패소 '딸 돈이지만 나한테 갚아라'…장윤정 "이미 돌려받았다"
입력 2014-06-27 09:57 
장윤정 모친 패소/ 사진=SBS, tvN 방송 캡처
장윤정 모친 패소 '딸 돈이지만 나한테 갚아라'…장윤정 "이미 돌려받았다"



가수 장윤정 어머니 육 모 씨가 장윤정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딸이 번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26일 육씨가 "빌려준 돈 7억 원을 갚으라"며 장윤정의 소속사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윤정의 수입을 대부분 보관, 관리해 온 육씨는 지난 2007년쯤 장윤정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차용증에는 육씨가 7억 원을 소속사 측에 빌려줬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육 씨는 이를 근거로 "소속사 측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이에 "육 씨로부터 5억 4000만원을 받았고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맞섰습니다.

쟁점은 장윤정 돈에 대한 육씨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또 육씨가 5억 4천만원이 아닌 7억원을 빌려줬는지, 금전 차용증의 당사자가 장윤정이 아닌 육씨인지 등 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장윤정이 자신의 수입을 육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명의 계좌에서 5억 4천만원이 인출됐고, 장윤정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윤정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교부한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씨가 아닌 장윤정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장윤정 소속사 측은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조용하게 마무리되길 바랐는데 당혹스럽다"면서 "가족과 관련된 일이 알려지게 돼 조심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장윤정의 근황에 대해서는 "현재 산후조리원에서 몸 조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윤정 모친 패소에 대해 누리꾼은 "장윤정 모친 패소, 에휴 딸이 번 돈 빌려주고 받고 나서도 안 받았다고 달라고 고소한거야?" "장윤정 모친 패소, 딸이 아이를 낳았다는데도 이러고 싶나" "장윤정 모친 패소, 장윤정 꼭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보란듯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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