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연비논란 과징금 부과, 연비 검증 기준 통일안 제시
입력 2014-06-27 08:56 
연비논란 과징금 부과, 현대-쌍용에 10억원?

연비논란 과징금 부과

국토교통부가 연비 논란을 벌였던 현대ㆍ쌍용차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6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4개 정부부처는 '자동차 연비 중복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차와 쌍용차는 각기 10억원, 2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정부는 연비 논란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검증 기준을 통일, 강화하는 한편 검증 주관 기관을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연비 논란이 벌어졌던 현대차 '싼타페DM R2.0 2WD'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CX7 4WD'에 대한 국토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의 2차 재검증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국토부의 근거 법령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두 자동차는 최근 실시된 국토부 재검증 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고 산업부 재검증 결과에서는 적합 판정이 나와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정부는 이런 논란이 국토부, 산업부 두 정부기관의 연비 검증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고 두 기관의 검증 기준 중 엄격한 것들만 골라내서 통일된 안을 만들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