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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모친 패소 “돈 관리 했다고 소유권 가진 것은 아냐”
입력 2014-06-26 22:34 
장윤정 모친 패소
장윤정 모친 패소, 딸 수입 소유권 두고 전쟁…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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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장윤정의 모친이 장윤정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장윤정의 모친 육모(58) 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윤정 수입의 대부분을 보관·관리해온 육 씨는 지난 2007년 장윤정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차용증에는 육 씨가 7억 원을 대여했다고 돼 있었다.


이를 두고 육 씨는 장윤정의 소속사가 돈을 빌린 뒤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고, 인우프로덕션은 소송에서 육 씨로부터 5억 4000만 원만 받았고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장윤정은 자신의 수입을 육 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 육 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으며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명의 계좌에서 5억 4000만 원이 인출됐고, 장윤정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회사는 대여금을 장윤정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 씨가 아닌 장윤정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윤정 모친 패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장윤정 모친 패소, 장윤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장윤정 모친 패소, 당연한 결과다.” 장윤정 모친 패소, 다행이다.” 장윤정 모친 패소, 이제 훌훌 털고 행복한 가정 이루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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