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정보 유출은 KT 잘못"…손해배상액 얼마까지 갈까?
입력 2014-06-26 19:40  | 수정 2014-06-26 21:04
【 앵커멘트 】
지난 3월 드러난 KT 홈페이지 해킹 사고는 결국 KT 책임으로 결론났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의 민사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나올까요?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KT 홈페이지 해킹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 발생한 겁니다.

무려 981만 8천여 명의 고객 정보 예를 들면 주민번호와 전화번호 심지어는 신용카드 번호까지 모두 12개 항목에 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KT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엄 열 /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위반 사례로 망 법 적용을 통해서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KT가 잘못했다는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피해를 당한 가입자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될까?

2011년 발생한 네이트, 싸이월드 고객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한 재판에서는 20만 원의 배상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KT의 경우 초보 해킹 프로그램에 당한데다 해킹 공격이 7개월 동안 진행이 됐는데도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 등 책임이 더 크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김현성 / 변호사
- "최소 20만 원 이상은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특히 이 사건은 회사 측의 과실이 크다고 봐서 좀 더 많은 위자료 액수가 배상 되어야…"

변호사의 예상대로 20만 원의 보상 판결이 나온다면 피해자 모두가 소송에 참가했을 경우 무려 1조 9천600억 원을 KT가 손해배상으로 물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 스탠딩 : 이성수 / 기자
- "소중하게 다뤄야 할 이런 개인정보가 나도 모르게 떠돌아다닐 경우 얼마나 어떻게 악용될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고객 정보를 지키는 데 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국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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