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모친 패소, "장윤정 명의 계좌서 5억 4천만원 인출"
'장윤정 어머니 패소'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모 씨가 딸이 번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26일 육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장윤정의 수입을 보관, 관리해 온 육 씨는 지난 2007년께 장윤정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육 씨는 이를 근거로 "소속사 측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소속사 측은 "육 씨로부터 5억 4000만원을 받았고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장윤정 돈에 대한 육씨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또 육씨가 5억 4천만원이 아닌 7억원을 빌려줬는지, 금전 차용증의 당사자가 장윤정이 아닌 육씨인지 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장윤정이 자신의 수입을 육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명의 계좌에서 5억 4천만원이 인출됐고, 장윤정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윤정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교부한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씨가 아닌 장윤정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윤정 모친 패소에 대해 누리꾼들은 "장윤정 모친 패소, 가족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거야?" "장윤정 모친 패소, 장윤정도 복잡할 듯" "장윤정 모친 패소, 이게 무슨 일이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윤정 어머니 패소'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모 씨가 딸이 번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26일 육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장윤정의 수입을 보관, 관리해 온 육 씨는 지난 2007년께 장윤정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육 씨는 이를 근거로 "소속사 측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소속사 측은 "육 씨로부터 5억 4000만원을 받았고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장윤정 돈에 대한 육씨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또 육씨가 5억 4천만원이 아닌 7억원을 빌려줬는지, 금전 차용증의 당사자가 장윤정이 아닌 육씨인지 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장윤정이 자신의 수입을 육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명의 계좌에서 5억 4천만원이 인출됐고, 장윤정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윤정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교부한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씨가 아닌 장윤정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윤정 모친 패소에 대해 누리꾼들은 "장윤정 모친 패소, 가족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거야?" "장윤정 모친 패소, 장윤정도 복잡할 듯" "장윤정 모친 패소, 이게 무슨 일이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