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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母 패소, 재판부 "돈 관리했다고 소유권 가진 것 아냐"
입력 2014-06-26 15:5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강태명 인턴기자] 가수 장윤정(34)의 모친이 장윤정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26일 육모(58)씨가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육씨는 장윤정의 수입 대부분을 관리해왔으며 지난 2007년 장윤정의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차용증에는 육씨가 7억원을 대여했다고 돼 있었다.
육씨는 빌려준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육씨로부터 5억4천만원만 받았고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장윤정은 자신의 수입을 육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 재판부는 육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또한 차용증 작성 당일 장씨 명의 계좌에서 5억4천만원이 인출됐고, 장씨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차용증에 대해서도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씨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씨가 아닌 장씨로 볼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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