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개조 일삼은 무등록 정비업체 2곳 적발
입력 2014-06-26 14:50 
경기지방경찰청은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체 2곳을 적발해 업체대표 49살 김 모 씨 등 2명과 정비기술자 3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경기도 화성의 한 창고 건물을 입대해 무등록 정비업체를 차려놓고 2011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원을 대상으로 차량을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레커차와 외제차를 불법 개조했으며 엔진전자제어장치 출력 조정 등을 통해 과속과 난폭 운전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불법 개조 차량 소유주 10명도 함께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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