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공안부는 6·4 지방선거에서 수천만 원의 불법 선거운동비를 주고받은 혐의로 충남교육감 선거 출마자 심 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심 씨의 부인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심 씨는 현직 교감인 자신의 부인과 짜고 선거대책본부장에게 충남 15개 시·군의 선거연락소장들에게 불법 활동비를 주라며 3천8백만 원을 제공하고, 사전 투표 때 유권자들을 동원해달라며 선거연락소장 11명에게 1천92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선거연락소장들은 선거대책본부장 등을 통해 1인당 최고 580만 원의 불법 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
심 씨는 현직 교감인 자신의 부인과 짜고 선거대책본부장에게 충남 15개 시·군의 선거연락소장들에게 불법 활동비를 주라며 3천8백만 원을 제공하고, 사전 투표 때 유권자들을 동원해달라며 선거연락소장 11명에게 1천92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선거연락소장들은 선거대책본부장 등을 통해 1인당 최고 580만 원의 불법 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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