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에 따라 다른 사람의 혈액을 받는 것을 거부한 환자가 수술 중에 숨졌다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자가 헌법에서 보장한 자기결정권에 따라 구체적인 치료 행위를 거부했다면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진료행위를 강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어 "환자가 명시적으로 수혈하지 않는 수술을 요구했고 의사가 이를 존중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대법원 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자가 헌법에서 보장한 자기결정권에 따라 구체적인 치료 행위를 거부했다면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진료행위를 강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어 "환자가 명시적으로 수혈하지 않는 수술을 요구했고 의사가 이를 존중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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