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청와대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의 내용을 담은 교사선언 글을 게시한 교사 200여명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6
일 밝혔다.
고발 대상 교사는 1차 43명, 2차 80명, 3차 161명이다. 1~2차 참여자 상당수가 3차에 참여한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조사를 벌였으나 일부 교육청에서 감사와 조사를 거부해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워 고발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북.광주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사선언 참가자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물어 경고 조치를 했다.
또 교육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징계 수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징계요구를 할 방침이다.
[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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