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 의원직 상실
입력 2014-06-26 11:46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성 의원은 지난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장학재단을 통해 지역구 주민에게 무료 음악회를 열고 청소년 선도 지원금 1천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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