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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관리 지침은 비공개 대상"
입력 2007-03-13 15:22  | 수정 2007-03-13 15:22
교정시설의 재소자 관리에 대한 세부지침은 공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2005년 당시 수감자 였던 한모씨가 영등포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부 지침을 공개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국가보안시설인 교정시설에 관한 것일뿐 아니라, 수용자들이 이를 알게되면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씨가 청구한 내용 중 수용자 폭행사고 예방지침과 고충처리반 운영지침 등은 1심대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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