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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보험료도 카드로 내세요"
입력 2007-03-13 15:02  | 수정 2007-03-13 15:02
경남은행은 보험료 결제 전용 카드상품을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기업의 고용보험료와 산재 보험료를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1인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판매됩니다.
이 카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최장 1년까지 보험료를 할부로 낼 수 있으며 4월2일까지 이 카드로 보험료를 내는 고객에게는 최장 9개월의 무
이자 할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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