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인이 출산을 하면 남편도 3일동안 무급 출산휴가를 주는 '아버지 출산휴가제'가 도입됩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두 차례로 나눠 쓰거나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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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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