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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6일 사상최대 징계 심의…KB 소명 받아들일까
입력 2014-06-25 17:41  | 수정 2014-06-25 20:13
금융권 사상 최대인 220여 명에 대한 징계 수위가 26일 결정될 예정이다. 중징계 사전 통보를 받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이번 징계 심의의 하이라이트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6일 오후 2시 30분부터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임 회장과 이 행장도 직접 제재심에 출석해 징계 수위를 낮춰줄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이날 금융권에서 50~60여 명이 직접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 회장은 KB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책임과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 관련 감독 책임이 징계 사유다. 금감원은 임 회장이 국민카드 분할 시점인 2011년 3월 지주 사장이었던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분사 시점에 임 회장이 고객정보관리인이 아니었다는 점과 카드 분할 과정에서 임 회장이 주요 보고 라인에서 제외돼 있었다는 점이 쟁점이다.
지난 4월 시작된 주전산기 교체 관련 갈등에 임 회장이 관여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CIO에게만 보고되었지 회장에게 보고된 바가 없다는 것이 KB금융지주 설명이다. 보고조차 받지 못한 회장에게 감독 책임을 물어 중징계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 행장은 도쿄지점 부당 대출 건과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 건이 걸려 있다. 도쿄지점에서 부당 대출이 발생할 당시 리스크담당 부행장이었다는 점이 징계 사유인데, 이것이 중징계까지 내릴 만한 건인지가 논란이다. 주전산기 전환에 대해서는 상임감사가 문제를 제기해 규정에 따라 금감원에 보고한 것인데 반대로 징계를 내렸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재심에는 금융위원회 간부들도 참석한다.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은 제재심의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다. 그러나 금감원 제재심 절차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참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이날 제재심에서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감원은 지난 12일 제재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안건을 우선 처리한 뒤 KB금융ㆍ국민은행 관련 안건을 다룰 예정인데 굵직한 사건이 많아 다 처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박용범 기자 /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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