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건강하면 보험료 할인…금감원 9월부터 시행
입력 2014-06-25 17:41 
9월부터 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건강진단을 받고 건강함을 입증하면 보험료를 쉽게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건강특약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입자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건강특약은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비흡연, 혈압, 체질량지수(BMI)를 측정한 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적립금을 환급해주는 특별 약관을 말한다.
평균 보험료 할인율은 남성 8.2%, 여성 2.6%며 보험료 할인액은 가입 건당 연간 5만5000원, 환급액은 21만원 수준이다. 고액 가입자일수록 할인 금액과 환급액은 커질 수 있다.
금감원이 건강특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 건강에 대한 일반인 관심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 실적은 2013년 말 기준 5.1%에 불과했다. 앞으로 건강특약을 이용하기 위한 병원 검진 절차가 위탁간호사 등에 의한 방문 검진으로 간소화된다. 보험 가입자는 최근 6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 또는 타 보험사 검진 결과도 활용할 수 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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