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개종 누명 씌어 사형 선고…수단 여성의 억울한 사연
입력 2014-06-25 17:01  | 수정 2014-06-26 08:51
【 앵커멘트 】
임산부에게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종교를 바꿨다는 누명을 씌우고 사형 선고까지 내렸다면 이해가 가십니까.
한 수단 여성의 억울한 사연을 이혁준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이슬람화 정책으로 2003년 이후 30만 명이 사망한 다르푸르 사태를 겪었던 아프리카 수단.

종교 차별이 계속되는 이 땅에서 억울하게 사형당할 뻔했던 한 여성이 극적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27세인 이스학은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해 이슬람 율법을 어겼다는 누명을 쓰고 지난해 8월 체포됐고, 교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스학은 어릴 적부터 기독교도로 자랐습니다.

이슬람 신자인 아버지는 이스학이 6세 때 집을 나갔는데, 수단 정부는 현지법상 이스학도 아버지의 종교를 물려받은 이슬람 신자라며, 기독교인 남편과의 결혼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수단 정부는 임산부였던 이스학은 물론 한 살배기 아들도 함께 감방에 가뒀고, 이스학은 교도소에서 딸을 낳았습니다.

옥중 출산이 알려지자 국제 사회는 분노했고, 이어지는 탄원에 항소법원은 사형 선고를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무하난 / 이스학 변호사
- "항소법원의 결정은 이제 이스학이 완전히 자유고, 믿고 싶은 종교를 믿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수단 정부가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이스학 가족을 서류를 문제 삼아 또 구금해 이스학의 자유 찾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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