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한국,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상호평가 졸업
입력 2014-06-25 15:12  | 수정 2014-06-25 21:42

한국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금지를 위한 국제기준을 성공적으로 이행했다고 인정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총회에서 제3차 라운드 상호평가 과정을 완전하게 졸업, 자금세탁방지 선진국으로 공인받게 됐다고 밝혔다.
FATF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 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다. UN 협약 및 UN 안보리결의 관련 금융조치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로, 1989년 G7 합의에 의해 설립됐다. 회원국들은 특정 국가의 금융·사법제도 등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상호평가해 왔으며, 34개 회원국 중 24개 국가는 졸업을 완료했다.
한국은 2009년 상호평가 당시 16개 핵심·주요 권고사항 중 9개에서 미이행 평가를 받았으나 이번에 독일, 아르헨티나 등과 함께 국제기준 이행을 인정받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5월 '특정금융거래보고법'과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 등 3~4년간의 입법과 금융회사 등의 적극적인 제도참여를 통해 이행 등급을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FATF는 지난 2월 한국을 제27기(2015년 7월~2016년 6월) FATF 의장국으로 선임하고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의장으로 지명했다.
신 위원장은 오는 7월부터 1년간 부의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며, 내년 7월부터 의장으로서 총회 및 운영위원회 회의 주재, 사무국 감독, FATF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사항 결정 등을 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FATF 의장과 실무회의 의장은 통상 미국, 캐나다, 유럽국가 등 주요 선진국에서 독점해 왔다"며 "한국이 의장국을 수임하게 됨에 따라 FATF 운영위원으로서 논의 의제 설정, 세계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방향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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