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 알선 행위, 삼진아웃서 투아웃제로 바뀐다
입력 2014-06-25 14:50 

앞으로 유흥.단란주점 등에서 3년 내 2번 성매매 알선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소를 폐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귀청소방 등 신.변종 유사성행위 업소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며 성매매 예방 교육도 대폭 확대된다.
25일 여성가족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제36차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흥.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1년간 3회 위반시 영업소를 폐쇄했지만 개정 후에는 3년간 2회 위반시 영업소를 폐쇄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도 숙박업.이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소의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은 하반기 풀살롱 등 기업형 성매매업소 집중 단속으로 불법 풍속업소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여가부는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성매매 예방교육 및 해외 건전여행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휴가철을 맞아 해외 성매매의 불법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공항철도.인천공항 도로표지판 등을 활용해 게시하고, 여행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해 해외 건전여행 문화를 만들기로 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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