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건강하면 보험료 할인해준다
입력 2014-06-25 14:39 

오는 9월부터 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건강 진단을 받고 건강함을 입증하면 보험료를 쉽게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건강 특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 진단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입자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건강 특약은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비흡연, 혈압, 체질량(BMI) 지수를 측정한 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적립금을 환급해주는 특별 약관을 말한다. 평균 보험료 할인률은 남성 8.2%, 여성 2.6%이며 보험료 할인액은 가입건당 연간 5.5만원, 환급액은 21만원 수준이다. 고액 가입자일수록 할인 금액 및 환급액은 커질 수 있다.
 금감원이 건강 특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반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 실적은 2013년 말 기준 5.1%에 불과했다. 현재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15개 생명보험사가 134개 보험 상품, 1546만건에 건강특약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8만건만 가입된 상태다.

 앞으로 건강 특약을 이용하기 위한 병원 검진 절차가 위탁간호사 등에 의한 방문검진으로 간소화된다. 보험 가입자는 최근 6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 또는 타보험사 검진 결과도 활용할 수 있다. 또 건강검진 신청과 보험 청약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류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보험 가입 설계서에 건강 상태에 따른 보험료가 비교 안내되며 건강 특약에 대한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김봉균 보험상품감독국 팀장은 "건강 검진 방법 및 신청 절차가 간소화돼 바쁜 직장인이나 검진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가입자들도 건강특약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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