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도 `관피아 낙하산` 금지될듯
입력 2014-06-25 14:24 

기획재정부 등 관피아(관료+마피아) 출신 공무원들은 퇴직 후 바로 금융감독원에 갈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기간을 늘리고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해 취업 제한 기관에 인허가, 안전, 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 유관단체를 알려달라고 요청이 와 금감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안전행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에서 1차적으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금융위에서 결정한다는 내용도 함께 전달했다"며 "구체적인 기관은 시행령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기관에 금감원이 최종적으로 포함되면 금감원장에도 관료 출신이 사실상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금감원장에는 줄곧 관료 출신이 임명돼 왔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 후 2년인 취업 제한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고, 취업 제한 민간기업이 현재 약 4000개에서 1만3000여개로 늘어난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