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개조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안해
입력 2014-06-25 14:09 

 앞으로 차량 짐칸을 불법 개조해 모래나 골재 등 건설 자재를 운송하는 화물차에 대한 유가 보조금 지급이 중지된다. 또한 불법 개조 차량을 운행하면서 유가 보조금을 받았던 차주가 받은 돈을 토해내도록 하는 환수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되도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불법 개조 화물차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해 지자체가 집행하는 유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토록 한다. 이미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불법 구조 변경 시점부터 지급받은 금액 전부를 소급해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일반 사업용 화물차를 덤프트럭처럼 불법으로 개조해 건설 자재를 실어나르는 관행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불법 개조 화물차는 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를 정식 등록해 운행하는 운송업자와 달리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아 탈법을 부추기고 시장 질서를 해친다는 비판도 많았다.

 국토부가 지난해 정부가 사업용 화물차에 지급한 유가 보조금은 총 1조6000여억원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구조 변경 사실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한 환수 통지를 할 것”이라며 납입을 거부할 경우 강제 징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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