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인도나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해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다음달 8일부터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일제단속에 앞서 내일(14일)부터 열흘동안 홍보계도 기간을 두고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단속 대상은 주점과 비디오감상실, 게임장, 노래연습장 등이 설치한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과 교통.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입간판, 음란.퇴폐성 유해 벽보와 전단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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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는 일제단속에 앞서 내일(14일)부터 열흘동안 홍보계도 기간을 두고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단속 대상은 주점과 비디오감상실, 게임장, 노래연습장 등이 설치한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과 교통.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입간판, 음란.퇴폐성 유해 벽보와 전단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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