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LH아파트 신발장 사고 원인은 `부실시공` 때문
입력 2014-06-25 13:28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서 잇따라 신발장이 넘어져 어린이 3명이 숨지거나 크게 다친 사고 원인은 부실시공으로 드러났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기장경찰서는 시행사인 LH의 이모(37) 감독관 등 3명과 시공·보수업체 현장소장 윤모(47)씨 등 3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이씨 등 LH 감독관 2명과 윤씨를 비롯한 2개 시공업체 현장소장 2명은 2006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신발장을 천장에 고정하지 않고 현관에 세워놓기만 한 과실이 인정됐다.
시공도면의 표준상세도에는 신발장을 석고보드로 천장에 고정한 뒤 도배지로 마감하게 돼 있었다.

신발장과 천장의 간격이 최대 4㎝ 이내가 돼야 신발장이 앞으로 당겨지더라도 천장에 걸리는데 이 같은 부실시공으로 간격이 6∼7㎝까지 벌어졌다.
이 때문에 지난해 2월 15일 한 집에서 높이 2.3m, 폭 1.2m, 깊이 35㎝인 신발장이 앞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어린이 2명이 부상했다.
1명은 두개골 함몰로 몸 한쪽이 마비되기도 했다.
이어 지난 5월 2일에는 다른 집에서 또 신발장이 앞으로 쏠려 A(9)군이 숨졌다.
또한 LH 등은 1차 사고 후 하자보수를 시작했지만 주민에게 사고 원인과 신발장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2차 사고가 날 때까지 무려 1년 4개월가량 전체 1533가구 가운데 75%에 대해서만 보강공사를 했다.
A군은 보강공사를 하지 않은 집에서 변을 당했다.
LH 등은 2차 사고 후 불과 열흘 만에 나머지 25%에 대한 보강공사를 끝냈다.
경찰은 LH 임대자산관리 책임자 장모(41)씨와 하자보수업체인 S건설 부산지역 책임자 이모(36)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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