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00억원 불법송금 사범 구속기소
입력 2007-03-13 10:37  | 수정 2007-03-13 10:37
중국에서 무허가 외국환거래업체를 차려놓고 5백억원 가까운 돈을 불법송금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중국에 있는 무역업자 등에게서 돈을 받아 수수료를 뗀 뒤 5백억원을 불법송금한 혐의로 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한국과 중국에 은행계좌를 만들어 놓고 송금 의뢰자가 돈을 입금하면 현지 은행에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송금을 거치지 않는 환치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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