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이은성 자택, 무단침입 30대 여성…"10년간 집주면 배회"
'서태지 이은성 자택'
서태지 이은성 부부의 자택에 무단 침입한 30대 여성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7시 10분쯤 서울 평창동에 있는 서태지 자택 차고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죄)로 31세 여성인 이 모씨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현재 임신 7개월인 서태지의 부인 이은성의 신고를 받고 평창동 자택으로 출동한 경찰은 서태지의 차 조수석에 타 있던 이 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이날 서태지 자택 대문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는 등 서태지를 만나기 위한 시도를 했습니다. 이은성이 차고 문을 연 뒤 주차를 하려는 것을 보고 차고 안으로 뛰어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놀란 이은성이 차고 문을 닫아 이 씨를 가둔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는 10년 전부터 서태지의 골수팬이었다"며 "차고에 침입한 이 날뿐만 아니라 최근 수차례 서태지의 집 앞을 찾아왔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형법(319조) 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서태지의 소속사 서태지 컴퍼니 관계자는 "평소 서태지 집 주변에 일부 팬들이 자주 머문다"며 "해프닝인 만큼 이 씨에 대한 선처를 부탁할 예정이나 팬들의 지나친 행위 역시 앞으로 자제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서태지 이은성 자택에 대해 누리꾼들은 "서태지 이은성 자택, 이은성 대단하네" "서태지 이은성 자택, 이은성 안 다쳐서 정말 다행" "서태지 이은성 자택, 이은성 완전 놀랐겠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태지 이은성 자택'
서태지 이은성 부부의 자택에 무단 침입한 30대 여성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7시 10분쯤 서울 평창동에 있는 서태지 자택 차고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죄)로 31세 여성인 이 모씨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현재 임신 7개월인 서태지의 부인 이은성의 신고를 받고 평창동 자택으로 출동한 경찰은 서태지의 차 조수석에 타 있던 이 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이날 서태지 자택 대문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는 등 서태지를 만나기 위한 시도를 했습니다. 이은성이 차고 문을 연 뒤 주차를 하려는 것을 보고 차고 안으로 뛰어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놀란 이은성이 차고 문을 닫아 이 씨를 가둔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는 10년 전부터 서태지의 골수팬이었다"며 "차고에 침입한 이 날뿐만 아니라 최근 수차례 서태지의 집 앞을 찾아왔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형법(319조) 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서태지의 소속사 서태지 컴퍼니 관계자는 "평소 서태지 집 주변에 일부 팬들이 자주 머문다"며 "해프닝인 만큼 이 씨에 대한 선처를 부탁할 예정이나 팬들의 지나친 행위 역시 앞으로 자제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서태지 이은성 자택에 대해 누리꾼들은 "서태지 이은성 자택, 이은성 대단하네" "서태지 이은성 자택, 이은성 안 다쳐서 정말 다행" "서태지 이은성 자택, 이은성 완전 놀랐겠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