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CCTV] 영상저장장치 복원은 어떻게? 공개는 언제?
입력 2014-06-24 19:41  | 수정 2014-06-24 21:00
【 앵커멘트 】
세월호 영상저장장치 복원에는 열흘에서 보름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영상저장장치에 대해 법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했고 복원 작업에 가족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중요한 것은 영상저장장치, DVR를 얼마나 복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미 2개월 넘게 바닷속에 있었기 때문에 부식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해경은 DVR을 발견하고도 별도의 부식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유류품과 함께 자루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 인터뷰 : 배의철 / 실종자 가족 법률대리인
- "이런 중요한 증거에 대해 인양즉시 특별한 봉인 조치나 부식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해경은 문제가 불거지자 DVR 하드디스크에 대해 추가 부식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고, 이중으로 봉인했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또한, 법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이 영상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복원작업에 가족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장 장치가 일부 부식됐더라도, 열흘에서 보름 정도면 70% 이상은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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