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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입력 2014-06-24 18:02 
부산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6차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잡수입이나 관리업자 선정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잡수입의 수납 내역 및 사용내역을 매월 관리비 고지서에 공개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표준입찰 내역서를 도입해 입찰의 내용을 다른 단지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시에 ‘적격심사제를 도입해 최저가 낙찰제와 함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 단지의 여건에 따라 적정한 입찰제를 이용하도록 했다.
또한, 부녀회, 노인회, 동호회 등 자생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규정해 활발한 자생단체 활동을 통한 공동주택 활성화를 꾀했다.
한편,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련해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간선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동대표 해임사유에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때를 신설해 교육을 강화하고, 기타 동대표 선거 등에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자투표시의 본인 확인방법을 신설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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