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관 등을 지어서 기부하면 용적률 제한이 완화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을 지어 기부하면 조례에 따라 최대 기부하는 시설 면적의 2배까지 더 지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 용적률 한도에 따라 바닥면적 1만㎡까지 지을 수 있는 대지에서 어린이집 1000㎡를 설치해 기부하면 최대 2000㎡까지 추가로 지어 어린이집을 제외한 1000㎡만 사업자가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어린이집 외에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지어 기부하면 완화된 용적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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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을 지어 기부하면 조례에 따라 최대 기부하는 시설 면적의 2배까지 더 지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 용적률 한도에 따라 바닥면적 1만㎡까지 지을 수 있는 대지에서 어린이집 1000㎡를 설치해 기부하면 최대 2000㎡까지 추가로 지어 어린이집을 제외한 1000㎡만 사업자가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어린이집 외에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지어 기부하면 완화된 용적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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