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 공사 입찰 과정에서 입찰 나눠먹기식으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대형 건설사와 간부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안동범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법인과 포스코건설 모 영업그룹 부장 A씨(52)에 대해 각 각 벌금 8000만 원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안 판사는 "사업자는 입찰이나 경매 과정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2009년 910억 원대 인천 청라지구 공촌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모 건설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사업을 따낸 뒤 2011년 해당 건설사가 광주.전남 혁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을 낙찰받도록 들러리를 서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두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모 건설사 임원과 함께 담합을 주도하고 투찰 가격을 조율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