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형 건설사 과징금 폭탄에 휘청
입력 2014-06-24 16:37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계 담합과 관련해 전방위적인 제재에 나서면서 최근 2년간 대형 건설사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가 4500억원을 넘어섰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공정위로부터 입찰 담합과 관련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100대 건설사 중 46곳에 이른다. 인천지하철2호선, 대구지하철3호선, 부산지하철1호선, 경인아라뱃길 등 이명박 정부에서 발주한 대형 국책공사 대부분이 담합으로 판정나면서 100대 건설사 중 절반 가까이가 과징금 폭탄을 맞은 것이다. 이들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 누적액은 최근 2년새 4500억원이 넘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4대강, 지하철 등 대형 국책사업은 공사구역을 10개 이상으로 쪼개 발주하기 때문에 상위 10대 건설사가 담합 처분을 받은 현장은 업체별로 평균 4~5건에 달한다"며 "이들 건설사가 내야하는 과징금도 업체당 수백억원이나 된다"고 말했다.
실제 시공능력평가 1위인 현대건설은 2012년 4대강 사업을 비롯한 대형 공사 입찰에 대부분 참여하면서 대형사 중 가장 많은 6개 현장에서 620억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어 대림산업이 4대강 사업을 포함한 5개 현장에서 527억6000만원, 대우건설은 인천 도시철도2호선 등 6개 현장에서 423억원의 과징금이 각각 통보됐다.

이 가운데 일부 업체는 현장별로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 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100% 또는 절반가량 면제받는다. 그러나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는 고스란히 현금으로 과징금을 내야 한다.
현재 공정위는 또 다른 대형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도의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이르면 다음 달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현장만 합쳐도 과징금 규모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환경에 어려운 와중에 대규모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되자 울상이다. 대형사 중 실적이 가장 양호한 현대건설의 경우 부과된 과징금(620억원) 규모가 지난해 전체 당기순이익(5696억원)의 10%가 넘는다. 지난해 772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GS건설은 빚을 내서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처지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은 지난 20일 노대래 공정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잇따른 담합 제재와 전방위 조사로 업계 전체가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설사가 잘못하면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제도나 사업별 특성에 기인한 부분이 있다면 (당국이) 조사나 행정처분에 더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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