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집행정지 결정
입력 2014-06-24 16:27 

재수감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앞으로는 풀려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0부는 오늘(24일) 이재현 회장이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과 구치소의 의견을 참고해 오는 8월 22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의 주거를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제한했다.
1600억원대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 회장은 지난 4월 구속집행정지가 만료돼 재수감된 뒤 건강 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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