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집행정지 결정
입력 2014-06-24 16:12 
재수감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풀려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0부는 오늘(24일) 이재현 회장이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과 구치소의 의견을 참고해 오는 8월 22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주거를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천 6백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 회장은 지난 4월 구속집행정지가 만료돼 재수감된 뒤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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