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1년 만에 파경, 결혼비용 반환 안 된다"
입력 2014-06-24 14:59 

결혼한 후 1년여간 부부생활을 지속한 경우 이혼할 때 결혼식비용이나 예단·예물비 등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결혼비용 중 상당 부분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결혼생활이 파탄 나거나 애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파국이 초래된 경우가 아니라면 배우자를 상대로 결혼식 등 혼인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예단·예물비를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1년 넘게 부부로 지냈다"며 "피고의 불성실한 행위가 이혼의 원인이 되기는 했지만, 사회적으로 부부공동체 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에 결혼생활이 끝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결혼 중매업체 소개로 만나 지난 2010년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B씨는 결혼 초기부터 수시로 다른 여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하면서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여자들과의 술자리에 A씨를 불러내 모욕을 주기도 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B씨가 애정없이 A씨와 결혼한 뒤 잦은 음주와 부정행위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판단, 이혼하라고 결정했다. 또 두 사람이 부부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결혼생활이 파탄 났다며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1억원 외에 A씨가 지출했던 결혼 관련 비용과 예단비 등 2억여원도 돌려주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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