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재학 시절 반독재 시위를 하다가 옥고를 치른 영화감독 여균동 씨가 재심에서 누명을 벗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978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확정 판결을 선고받았던 여 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며 "원심이 긴급조치의 위헌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1977년 서울대 인문계열 1학년이었던 여 씨는 학내 시위가 벌어지자 도서관에 들어가 의자와 책상으로 출입구를 막고 '선구자' 등 노래를 부른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서울고법 형사2부는 1978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확정 판결을 선고받았던 여 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며 "원심이 긴급조치의 위헌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1977년 서울대 인문계열 1학년이었던 여 씨는 학내 시위가 벌어지자 도서관에 들어가 의자와 책상으로 출입구를 막고 '선구자' 등 노래를 부른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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