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이은성, 문 여는 순간 '헉!' "주거침입죄로 처벌가능하지만…"
'서태지 이은성'
가수 서태지가 자신의 집에 침입한 팬을 선처할 계획이라고 소속사 측이 24일 밝혔습니다.
서태지컴퍼니에 따르면 종로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7시 10분께 서울 평창동에 있는 서태지 자택 차고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죄)로 31세 여성인 이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서태지의 부인 이은성이 귀가해 차고 문을 여는 순간 그 안으로 뛰어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은성은 이에 놀라서 차고 문을 닫아 이씨를 가둔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서태지컴퍼니 관계자는 "평소 서태지 집 주변에 일부 팬들이 자주 머문다"며 "해프닝인 만큼 이 씨에 대한 선처를 부탁할 예정이나 팬들의 지나친 행위 역시 앞으로 자제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형법(319조)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한편, 오는 10월 컴백을 앞둔 서태지는 지난해 6월 배우 이은성과 결혼했습니다. 이은성은 현재 임신 8개월째입니다.
서태지 이은성에 누리꾼들은 "서태지 이은성, 무서웠겠다" "서태지 이은성, 임신 중이라 조심해야할텐데 깜짝 놀랐겠네" "서태지 이은성, 아무리 좋아도 저러면 안되지" "서태지 이은성, 놀라서 가뒀다니 웃으면 안되지만 뭔가 웃기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