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전지방토지수용위원회, 토지 117.541㎡ 수용 결정
입력 2014-06-24 14:19 
대전시는 지난 23일 2014년도 제2회 대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해 하소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7건의 공익사업이 재결 상정돼 토지 117.541㎡(155억8천만원), 물건 69건(37억2천만원)의 수용을 재결했다.
시는 재결서 발송, 보상금 지급, 공탁등의 기간을 고려해 하소일반산업단지건은 8월 18일로, 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재결건은 7월 28일로 수용개시일을 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고자 하는 토지나 물건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대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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