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칠)는 23일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구형대로 법원이 선고하는 것이 아니므로 최종 공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기소됐습니다.
성현아는 이후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3월부터 네 차례의 공판을 이어간 끝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데에 이어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채 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중간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5차 공판에서도 성현아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앞서 성현아의 시부모는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대체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다. 우리 애(성현아)는 똑 부러지는 성격이다. 나는 며느리를 믿는다. 대쪽 같은 성격이다"라며 믿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성현아는 별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현아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성현아 사실이 아니라면 이것만큼 속상한 일이 있을까" "성현아 남편과 별거까지 하고 있다니...얼마나 힘들까" "성현아 성매매라니.."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