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칠)는 23일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구형대로 법원이 선고하는 것이 아니므로 최종 공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기소됐습니다.
성현아는 이후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3월부터 네 차례의 공판을 이어간 끝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검찰은 또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채 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중간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5차 공판에서도 성현아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성현아 측 변호인은 "브리핑을 해달라"는 질문에 "브리핑을 할 사항이 없다. 선고 기일이 잡혔다. 모든 게 그때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고 공판은 8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성현아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성현아 성매매 했다는게 사실일까..?" "성현아 연예인의 성매매라니..당혹스럽다" "성현아 성현아도 속상할 듯"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