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가 없이 문화재 수리한 대학교수 등 덜미
입력 2014-06-24 12:00 
불법 하도급을 받아 허가 없이 문화재를 수리한 대학 교수 등 일당이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허가 없이 문화재 수리 업체를 운영하며 19억여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53살 대학교수 박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교수는 20년 동안 무등록 업체를 운영하며 문화재청과 고궁박물관 등으로부터 문화재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또 문화재 수리를 도급받은 전문 업자는 직접 수행해야 함에도 4억여 원을 받고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로 수리업체 대표 46살 전 모 씨 등 17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 한민용 기자 / myha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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