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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관계 맺고 5000만원 받은 혐의로…검찰 '벌금 구형'
입력 2014-06-24 11:39  | 수정 2014-06-24 12:01
성현아/ 사진=스타투데이


'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칠)는 23일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구형은 법원의 최종 선고 공판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성현아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기소됐습니다.


성현아는 이후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3월부터 네 차례의 공판을 이어간 끝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현재 양측의 변론은 종결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또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채 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중간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5차 공판에서도 성현아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성현아 측 변호인은 "브리핑을 해달라"는 질문에 "브리핑을 할 사항이 없다. 선고 기일이 잡혔다. 모든 게 그때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고 공판은 8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성현아의 측근에 따르면, 남편은 엔터테인먼트 사업가로 수완이 좋아 사업을 키워갔지만 결국 파산 직전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성현아가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생겼으며 "아들을 삶의 이유로 삼아 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성현아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성현아 사실인지 아닌지 더욱 자세히 조사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성현아 연예인들이 성매매라니..." "성현아 어디서부터 잘못된걸까"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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