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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5차 공판서 ‘성매매 혐의’로 200만원 구형
입력 2014-06-24 10:51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지난 23일 열린 5차 공판에서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성현아는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제8단독 심홍걸 판사 심리로 열린 5차 공판에 참석했다.
이번 공판에는 핵심 증인으로 알려진 A, B씨도 모두 참석했으며, 재판은 성현아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성현아 측 변호인은 "8월 8일 선고기일이 잡혔다. 모든 게 그때 밝혀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벌금형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성현아의 최종 선고기일은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다.
이날 성현아를 접한 누리꾼들은 "성현아, 이제 그만 진실을 밝히자" "성현아, 왜 그랬을까" "성현아, 지겨운 싸움을 끝내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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