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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무죄 주장했지만 벌금 200만원 “모두 밝혀질 것”
입력 2014-06-24 10:3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수영 인턴기자]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23일 열린 5차 공판에서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성현아는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제8단독 심홍걸 판사 심리로 열린 5차 공판에 참석했다. 성현아는 취재진의 질문에 응하지 않고 재판정에 들어갔다.
이번 공판에는 핵심 증인으로 알려진 A, B씨도 모두 참석했다. 재판은 성현아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성현아 측 변호인은 8월 8일 선고기일이 잡혔다. 모든 게 그때 밝혀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벌금형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성현아의 최종 선고기일은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다.
누리꾼들은 성현아, 충격적이다” 성현아, 사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성현아, 진실이 뭐지?” 성현아, 8월 되면 결과 나오겠네” 성현아, 사실이라면 충격”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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