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벌금 구형 "성현아 남편은 1년 반 전부터…"
'성현아'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으며 5차 공판을 마쳤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3일 열린 5차 공판에서 돈을 받고 사업가와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도 성현아는 입을 굳게 다물었고 변호인은 "브리핑 할 사항은 없다. 오는 8월 8일 선고기일이 잡혔으며 모든 것은 그때 밝혀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후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월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한 월간지는 성현아 측근의 말을 인용해 "성현아 남편은 1년 반 전부터 성현아와 별거에 들어갔고, 현재는 연락이 끊긴 상태로 외국과 국내를 전전한다는 소문만 무성하다"며 "별거 당시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성현아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성현아 벌금 구형 소식에 누리꾼들은 "성현아 벌금 구형 받은거야?" "성현아 벌금 구형, 뭔가 충격적이야" "성현아, 최종 결과는 어떻게 나오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