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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벌금 구형…"최종 선고 때 모두 밝혀질 것"
입력 2014-06-24 10:07 
성현아 / 사진=스타투데이


배우 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벌금 구형…"최종 선고 때 모두 밝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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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칠)는 지난 23일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기소됐습니다.

성현아는 이후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3월부터 네 차례의 공판을 이어간 끝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현재 양측의 변론은 종결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또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채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중간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이날 5차 공판에서도 성현아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성현아 측 변호인은 "브리핑을 해달라"는 질문에 "브리핑을 할 사항이 없다. 선고 기일이 잡혔다. 모든 게 그때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고 공판은 8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성현아 벌금형 구형 소식에 네티즌들은 "성현아 성관계 관련 혐의로 벌금형?" "성현아 이번 사건은 너무 충격적인데" "성현아 최종 선거 결과 아직 안 나온거네 어떻게 나오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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