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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대포통장 급증, 금감원 "불시 현장점검해 제재하겠다"
입력 2014-06-24 09:29  | 수정 2014-06-25 20:18

'증권사 대포통장 급증'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증권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입출금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의 입출금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건수는 지난 3월말 이전까지 월평균 6건에 불과했으나 4월 들어 103건으로 늘었고 5월에는 306건에 달하는 등 최근 들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대포통장 발생건수에서 증권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이전에는 0.1%에서 지난달 5.3%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증가세가 금융권에 대한 대포통장 근절 대책의 '풍선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2년 10월 은행권에 대해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 후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에서 대포통장이 늘었으며, 이에 관할 부처가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자 이번에는 증권업계에서 대포통장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주식을 '싼 가격에 입고시켜 주겠다'며 신분증이나 예금통장(CMA, 증권위탁계좌) 등을 요구할 때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본인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취계좌 등으로 이용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 및 계좌개설 제한이 뒤따를 수 있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권에 대해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증권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한편 대포통장 발생 빈도가 높은 모든 권역의 금융회사에 대해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형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코스콤과 전산시스템 이용계약을 체결해 사기의심 계좌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증권회사 등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증권사 대포통장 급증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증권사 대포통장 급증, 이렇게 대포통장이 늘어나네" "증권사 대포통장 급증, 더 제재 강해지겠네" "증권사 대포통장 급증, 풍선효과 또 일어나진 않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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