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업주 편의 봐준 경찰 해임은 정당"
입력 2014-06-24 07:00 
성매매업주의 편의를 봐준 경찰관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비위 행위로 해임된 장 모 순경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단속 대상 업주의 부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수사 관련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비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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